반응형 피부양자자격유지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건강보험료는 회사 생활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계 지출의 부담을 덜어줄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②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과표 5.4~9억 이하 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부양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는 의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그 소득이 0원.. 경제 재테크 2023. 7.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