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988년생도 가입이 가능할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다면 납입금액은 4,200만원이지만 만기 시 수령액이 약 5,000만원에 달해 꽤 많은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과 같은 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 다른 점은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총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만19~만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요건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1988년생 가입 가능 여부
나이의 요건이 발표된 이후 1988년생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생의 경우 만 나이로 34세와 35세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되기에 1988년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공식적인 계좌 개설일은 7월 10일이므로 1988년 7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생일이 1988년 7월 10일 (만 35세) : 가입 불가능
* 생일이 1988년 7월 11일 (만 34세) :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를 합한 최고 6.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 기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뮬레이션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수령할 경우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간 꾸준히 모으면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도약계좌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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