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국내주식은 손익통산 손익합산 안한다
ISA를 통해 투자를 하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손익통산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익통산 계산과 같이 많은 분들의 오해하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통산 (또는 손익합산)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한 상품별로 손실이 난 상품들과 이익이 난 상품들의 손익을 합산하여 합산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혜택이 초과하는 이익금은 9.9%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15.4% 과세)
국내주식은 손익통산에서 제외
ISA를 통해 펀드나 ETF를 매수하였을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현행법 상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진 펀드나 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한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주식형 ETF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나고, 해외 주식형 ETF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익통산은 합산 이익 20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 손실 10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손익통산 산정 기간
손익통산을 계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매년 합산 이익이나 손실을 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손익통산은 매년이 아닌 계약기간 전체를 두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ISA의 만기를 3년까지 가져간다면 3년 간의 총 손익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만기를 10년까지 가져간다면 10년 간의 총 손익 합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ISA의 만기를 10년으로 가입하여도 최소 3년이 지나면 이를 해지하여도 가입 기간 동안의 손익통산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
ISA를 가입할 때 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다시 서민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민형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지하고 다시 서민형으로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서민형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입 유형이 서민형으로 변경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형에서 만기 연장하는 경우
서민형의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서민형으로 연장이 되나, 서민형의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변경되어 비과세 혜택 금액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의 만기는 가능한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와 관계없이 최소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ISA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하루 전까지는 ISA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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