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명퇴수당,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받는게 유리
공무원이 재직 후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게 아니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게 되며,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세금을 떼고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계좌가 아닌 IRP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한번에 돈을 찾아 못해 아쉬울 수 있는데요.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20년 이상 길게 받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1년 차부터 꽉 채워 받으면 5~10년이면 퇴직수당을 모두 수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가 일시금으로 받지 않는 대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한 연금의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최대 40%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익 과세이연
연금계좌로 받은 원금은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운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원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나, 연금계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퇴직수당 일시금을 일반계좌로 받으면 일단 예금이나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게 될텐데요. 퇴직수당의 연금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대상 제외
건보료를 선정할 때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받기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좌로 넣어야 하는 것 인지 고민이 될 텐데요.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어떤게 유리할까?
연금계좌는 크게 IRP와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계좌에 넣을지 고민이 될 텐데요. 두 계좌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IRP는 총 원금의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하며 주식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 외에도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성 중 본인이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두 계좌의 차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
공무원의 평균적인 퇴직 나이를 고려하면 대략 60세 내외일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수당의 연금은 60세 정도에 수령하게 될 텐데요. 60대의 나이를 고려하면 안전자산이 포함된 IRP가 그 성격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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