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건보료, 전월세 가능 여부 등 알아보기
최근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 한 채에서 평생 살면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에 많은 고령의 부부들이 선택하고 있는 연금 방식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가입 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로 있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보유 수
부부 기준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받는 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 1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약정이 불가하며,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로 맞춘 뒤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거주 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본조건 외에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 합산 시세
가입 기준인 12억원 이하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주택의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평균 약 30%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12억원은 현재 시세로 약 17억원 수준입니다.
집 값에 비례하여 연금액 증가 여부
일정 수준까지는 집 값이 비싸지면 연금액이 늘어나나 연금 지급액 한도가 있어 그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집 값이 하락해도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령 및 집값에 따른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의 형태이긴 하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공적연금 수령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에 전월세 가능 여부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집을 전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의 일부만을 월세로 내준다면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유지 가능 조건
질병 치료나 심신 요양 등을 위해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자녀에게 보살핌을 받기 위해 거주를 옮기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주택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이후 주택 구매한 경우
주택 보유 수는 가입 조건이기에 가입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도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연금 수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주택연금은 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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