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최대 40프로 감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지 않고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금을 꼭 목돈이 필요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계좌의 연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를 30%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퇴직금 신청할 때 급여계좌로 받지 않고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소득세 절감액이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할 것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금수령 한도까지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최소 10년 이상은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이 넘으면 연금수령 한도 적용 없이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도 연금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금수령 기간은 연금개시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수령 한도 예시
예를 들면, 퇴직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위의 계산 방식대로라면 2,400만원입니다. *계산식 : 2,400만원=[2억원/(11-1)]*120%
2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2,340만원입니다. *계산식 : 2,340만원=[1억7,600만원/(11-2)]*120%
이와 같이, 현재 연금 평가금액과 연금수령 연차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100% 내야 하고, 연금저축은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꼭 연금수령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 40% 감면
연금수령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초과 시부터는 퇴직소득세를 40%로 감면율이 상향하여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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