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하면 손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처 방법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적립금에 적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사정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어렵게 적립해 온 연금을 깨야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 이럴때는 해지 말고는 답이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가입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해주며,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해주는 등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개시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연금 개시 전에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찾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받았던 13.2%(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인 자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일시금이 아닌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이득입니다. 단기성 자금은 장기성 자금인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대신 어떤 대안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찾기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의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연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연 9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저축에 투자하였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이 금액을 인출할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하기
연금저축 계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60% 한도로 가능하며, 이자 또한 비교적 낮은 이율로 적용되니 급한 경우에 이를 활용한 후 다시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기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3)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4)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한해 우리나라 연금저축 해지 건수는 약 2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기성 자금인 연금저축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계를 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연금저축에 투자하다 예기지 못한 상황에는 해지의 선택보다는 위와 같은 옵션을 선택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도움되는 글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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