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수당연금계좌1 공무원 퇴직수당 명퇴수당,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받는게 유리 공무원이 재직 후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게 아니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게 되며,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세금을 떼고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계좌가 아닌 IRP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한번에 돈을 찾아 못해 아쉬울 수 있는데요.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20년 이상 길게 받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1년 차부터 꽉 채워 받으면 5~.. 연금 2023. 7. 2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